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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부터 구속까지...46일 만에 법원 심판대 선다 / YTN

2025-01-17 0 Dailymotion

윤 대통령, 수사기관 5차례 출석요구 모두 불응 <br />1차 체포영장 집행 5시간 반만에 ’빈손 철수’ 논란 <br />대통령,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…’기각’ <br />윤 대통령, 계엄 46일 만에 서부지법 구속 갈림길<br /><br /> <br />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면서,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6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선포 뒤 구속영장 청구까지의 수사 과정을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해 12월 3일) ㅣ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비상계엄 해제 열흘 만에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, 공수처의 다섯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복수사 논란 끝에 수사 주도권을 쥔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 절차에 돌입했고, <br /> <br />[오동운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(지난 1일) : 체포영장 그다음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첫 집행 시도 당시 5시간여 만에 빈손 철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경호처 지휘부엔 압박을, 직원들은 회유하는 '강온양면' 전략을 펼친 끝에 2차 체포 영장 집행에서는 물리적 충돌 없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까지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위법하다는 건데,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서류 송달부터 체포영장 집행,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까지 모든 절차에 불응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46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오훤슬기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722425857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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