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도 강제구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어제 오후 윤 대통령의 편지 수신과 발신을 모두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결국, 공수처의 오전 조사도 불발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, 오늘 오전에라도 조사가 가능할지 검토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나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전 구인은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오후 일정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또, 어제 오후 3시쯤 수발신 서신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 건데, 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모두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수처는 어제 강제구인 시도를 했다가 6시간 만에 불발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공수처가 이렇게 대면 조사에 힘을 쏟는 이유도 밝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피의자라며,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의사가 없어 보여도 당연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면조사를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은 거로 안다며 대면 조사를 계속 시도하겠단 의지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가능하면 앞으로 계속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, <br /> <br />공수처는 이와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조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수사에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제구인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,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 경호 문제 등으로 대부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, 방문조사가 아닌 강제구인을 먼저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111583072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