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정진형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구치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오늘도 불발됐습니다.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앞서 전해 드렸지만 공수처가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데. 지금 들어가지 못한 거죠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. 아마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종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동안 경찰이 대통령실과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지만 모두 경호처의 반대에 따라 무산돼 왔었고 오늘은 공수처가 대통령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. 그렇지만 관저 압수수색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처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의 거부로 결국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 회의록, 나아가 PC를 확보할 목적입니다. 여기에 비화폰 서버 기록 목적이 추가돼 있는데 통상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자의 집과 근무처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인데. 특수한 장소이다 보니 관리 책임자인 경호처의 승낙을 받지 못한 채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시간제한이 있죠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시간제한이 있습니다.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시간제한이 있고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 자체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 야간에 집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이라고 무한정 집행하지 못합니다. 통상 실무상으로는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. 그 사이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해야 하고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은 반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경호처랑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, 불허가 됐다고 해서 수색을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은 돼 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217221612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