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 밤 10시 10분쯤,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입법 취지와 세부 규정을 따져볼 때, <br /> <br />검찰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토대로 보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, 권한의 범위와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 26조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고,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,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이상, 검찰은 보완수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이 아닌, <br /> <br />공수처가 사건을 넘긴 서울중앙지검의 재판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윤 대통령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석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처음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유효 기간까지는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다가, <br /> <br />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서울구치소를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그전에 윤 대통령을 곧바로 재판에 넘길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앞서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아직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파악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422415940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