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동량이 많아지는 설 연휴 기간 문 앞에 있는 택배를 훔쳐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가급적 직접 물건을 받거나 무인 택배 함을 이용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기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모자를 뒤집어쓴 채 엘리베이터에 탄 한 남성. <br /> <br />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다른 집 앞에 놓여 있는 택배를 들고 들어오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부터 한 달여 동안 충청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26차례에 걸쳐 160만 원 상당의 택배를 훔친 부부 절도범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광고물 부착 일을 하면서 택배를 훔쳐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현 / 택배 절도 피해자 : 총 택배가 7개를 시켰는데 1개만 있고 6개가 없는 상황이었어 가지고…전단지 붙이는 이상한 사람이 좀 신경이 쓰였다. CCTV 한 번 확인해달라 해서….] <br /> <br />이달 초에는 충북 청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다른 집 앞에 놓인 택배를 훔치다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확인됐는데, 2주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택배 절도의 대부분이 설 연휴, 연말과 연초에 집중된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홍관표 /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범죄예방계장 : 선물을 구입한다든가 부모님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선물을 이제 (절도가 발생하는) 많은 시기가 이제 물량, 물동량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또 대부분 사람이 없는 낮 시간대에 원룸이나 주택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, <br /> <br />직접 택배 수령이 어려운 경우 직장에서 물건을 받거나 택배 기사와 방문 시간을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<br /> <br />고가 물품의 경우 무인 택배 함을 이용하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택배 물품이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명백한 절도 행위라면서, <br /> <br />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기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원인식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기수 (energywater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12505132579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