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과정은 '구속 연장 불허'뿐 아니라 곳곳에서 많은 논란거리를 낳았습니다. <br /> <br />누구에게 수사권이 있는지는 물론,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는 관할권이 있는지를 두고 공수처와 대통령 측이 정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사] <br />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, 경찰과 공수처, 검찰은 저마다 나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이유를,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서 시작하면 가능하다는 논리를, 공수처는 사건 이첩권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지만, 대통령 측은 위법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석동현 /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(지난 6일) :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,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여부를 수사한다는 자체가 현재의 실정법 체계에 맞지 않다. 다시 말하면 불법한 수사라는 입장입니다.] <br /> <br />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더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공수처가 청구해 온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. <br /> <br />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기는 했지만,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라던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 수사를 거부할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 기소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한데, 무리하게 신병확보에만 몰두하다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남겼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며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지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없는데 기초적인 법률 조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법적 쟁점은 향후에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. <br /> <br />YTN 박기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e-manso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522511547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