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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돼도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...역대 집행 '0건' / YTN

2025-01-27 2 Dailymotion

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이 시도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모두 실패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을 이유로 청와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,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여러 차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, 경호처에 막혀 모두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공수처가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,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·박근혜·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지만, 임의 제출 형태로 일부 자료만 받았을 뿐 실제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경호처는 일관되게 군사상·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수사팀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르면 만약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더라도 시설 책임자인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겁니다. <br /> <br />형소법 111조 2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, 경호처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<br /> <br />[서보학 /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법원에 소명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법원이 심사해서 영장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계엄사태와 관련한 증거 인멸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'성역 논란'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 신수정 <br />디자인;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712584563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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