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“재판은 전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br /> <br />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-2부(재판장 최은정)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하며 ‘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’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. <br /> <br /> ‘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난 선례가 있다’, ‘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지적이 나온다’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. <br /> <br /> <br /> 이후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웃음을 띤 채 법원으로 입장했다.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과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다툴 예정이다. <br /> <br /> 이 대표는 전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.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,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. <br /> <br /> 이미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. 반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. <br /> <br />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.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한영혜 기자 han.younghye@joongan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11861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