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서 청구인 적격성을 두고 10일 공방이 벌어졌다. 다만 헌재는 이날 심리 50분 만에 “변론 종결”을 선언하며 “선고 시기는 재판부 평의에서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”고 밝혔다. <br /> <br />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(조한창·정계선·마은혁)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“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”고 보류하자 지난달 3일 우 의장이 “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구성권을 침해받았다”며 청구했다. 당초 지난 3일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당일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이날 2차 변론을 열었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청구인 적격성 논란…“의결 근거 없다” vs “의결 필요” <br /> 국회 측은 최 대행 측이 지난 1일 “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명의로 청구한 사실은 각하 사유”라는 의견서를 낸 데 대해 “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상세한 규정을 두지만, 권한쟁의심판은 규정의 공백 상태”라며 “이런 입법 불비(不備) 영역에서야말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빛을 발하는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 이에 최 대행 측은 “헌법 49조는 ‘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’고 규정한다”며 “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 49조를 따라야 한다”고 말했다. <br /> <br /> 의견이 엇갈리자 재판부가 직접 양측을 신문했다.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이 지난 6일 낸 변론 요지서에 “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흠결 보완할 기회를 달라”고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12930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