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거로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써선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어제(11일)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, 검찰, 군 검찰, 공수처,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관계자들을 재판정에서 신문해봤지만,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증언이 너무 거리가 벌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아영 (j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205033615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