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(13일)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모두 진행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거나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, 수사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비화폰 서버는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아 압수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323182959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