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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가스통 옆에서 튀김을?" 백종원 해명에도 '과태료 처분'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2-20 0 Dailymotion

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가스사용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은 실내에서 고압가스통을 옆에 두고 요리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(LPG)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 '니꺼내먹'에 올라온 '백스비어.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다'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백 대표가 가게 주방에 있는 화로에서 기름을 끓이고 닭 뼈를 튀기는 장면이 있습니다. 당시 백 대표가 요리를 하던 화로 가까이에 LP 가스통이 놓여 있어 누리꾼 지적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. 민원인은 "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,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.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"이라며 "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는 가스통을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예산군은 최근 예산군 소재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방문해 시설 점검을 진행했으나, LPG 용기가 이미 철거돼 위반 사항을 잡아내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예산군은 유튜브 채널에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위반하는 영상이 게재된 점, 더본코리아에서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액화석유가스법 제73조 4항 6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"실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관리사를 대동한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다"고 해명했지만, 예산군 측은 실내에 가스통이 있으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최지혜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22010373999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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