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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 측 "이미 구속기한 끝나" vs 검찰 "법원 판단에 반해" / YTN

2025-02-20 0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재판이 끝나고 곧바로 이어진 구속 취소 심문에서는 '구속 기한'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오늘(20일)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 기일에서, 검찰이 구속 기한이 끝난 시점에 기소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진행했고 법원이 발부한 구속 영장도 위법 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단에 반한다며 구속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관할이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체포적부심과 구속심사 등에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추가 문서가 있다면 10일 안으로 제출해달라며 검토를 마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012214605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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