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,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는 부분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회가 갖는 헌법재판관 3명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,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, 선출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는 한,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헌재는 권한 침해 확인을 넘어, 재판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는 건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회의 나머지 심판 청구는 모두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723000405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