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 정부가 동성 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남성 2명에게 공개 태형을 실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도네시아에서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,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따르는 아체주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도네시아 언론은 현지 시간 27일 아체주 주도 반다아체의 공원에서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각 24살과 18살인 남성 2명에 대한 태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운을 입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집행자 5명은 등나무 막대기로 두 사람의 등을 각각 82회, 77회 후려쳤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교 경찰은 두 사람을 동성애 위반 혐의로 종교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태형은 아체주가 이슬람 율법을 법으로 채택한 이래 동성애 혐의로 태형을 실시한 네 번째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 외에도 2명이 도박 혐의로 각각 34회와 8회의 채찍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지방인 아체는 지난 2005년 자치권을 보장받은 뒤 2006년에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고, 2015년부터는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샤리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아체에서는 동성애를 포함해 미혼자 간 성관계, 도박, 음주 등은 물론 여성이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태형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 앰네스티는 다양한 위반 사항으로 지난해에만 135명이 태형을 받았다며 "아체주가 태형을 없애도록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"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선중 (kims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22718592721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