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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검 영장심의위 "김성훈 구속 필요"...영장청구 수순 / YTN

2025-03-06 97 Dailymotion

영장심의위 "김성훈·이광우 영장 청구 적정 의견" <br />외부 전문가들, 비공개 심의 끝 ’6대 3’ 찬성 의결 <br />" ’대통령 체포 방해’ 영장신청"…검찰 잇달아 반려<br /><br /> <br />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영장심의위원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 차장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경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데, 검찰은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·학계·언론계 등 외부 인사들로 이뤄진 심의위는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 심의를 열고 6대3,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,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번번이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해왔는데, 외부 전문가들은 반려할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들이 심의에 출석해 수사 경과나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 결정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 의결에 구속력은 없지만 가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돼있는 만큼 검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검은 "영장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"며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1년 영장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심의가 이뤄진 17건 가운데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했다는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면서,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규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디자인 :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621502553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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