━<br /> 윤 구속 취소, 법원은 왜 <br />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폭풍이 거세다. 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으니 윤 대통령 구속은 위법하다”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이 “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”면서도 “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”고 밝히면서다. 법조계에선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 법적 혼란이 인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. <br /> <br /> 지난해 12월 내란죄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는 논란이 됐다. 12·3 비상계엄 직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직무 범죄로 법에 명시된 직권남용의 ‘관련 범죄’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.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청권도 발동했다.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 때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공수처법 24조를 근거로 들었다. <br /> <br />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,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내란죄 단독 수사권이 있는 경찰보다 수사 근거가 빈약하다는 꼬리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. 윤 대통령 측은 “법정형이 최고 징역 5년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법정형이 최고 사형인 내란수괴죄를 수사하겠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불법 수사”라고 반발했다. <br /> <br /> 수사권 논란은 ‘영장 쇼핑’ 논란으로 번졌다.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. 공수처법 31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19101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