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대에 함께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을 수십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선임병이 처벌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(22)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2023년 7월 5일 오후 10시쯤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장기자랑을 시킨 후임병 B씨가 `할 줄 아는 게 없다`고 하자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하는 등,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20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또 2023년 8월 21일 오후 8시쯤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후임병 C씨에게 자기 성기를 꺼내 보이고 얼굴에 가져다 대며 추행하는 등 5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2023년 8월 20일 오후 10시쯤 승조원 침실에서 후임병 D씨에게 흡연하러 가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오른쪽 젖꼭지를 꼬집는 등 9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피해후임병들을 상대로 승조원 침실, 체력단련실, 매점, 샤워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"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,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30909331378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