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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날 아닌 시간 기준" 일선 대혼란...법원 내부서도 비판 / YTN

2025-03-10 3 Dailymotion

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의 여파는 당장 일선 수사기관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 상급법원에서 정리될 기회 자체가 현재로썬 없어진 탓인데,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단이라면서도,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제시한 '날'이 아니라 '시간' 기준 구속 기간 산정법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심우정 / 검찰총장 :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.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….] <br /> <br />다만 이는 향후 윤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다투기로 하면서, 가까운 시일 안에 상급법원에서 구속 기간 산정법을 정리할 길은 사실상 막혔습니다. <br /> <br />혼란의 몫을 떠안게 된 건 일선 수사기관들입니다. <br /> <br />한 차장검사급 검사는 당장 아침 회의에서 구속 관련 실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, 대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관련 업무는 사실상 매일 하는 실무인 데다, 앞으로 자신의 구속 기간도 틀렸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망에도 "윤 대통령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구속 기간 불산입 기준을 '날'로 산정하란 거냐, 즉시항고를 포기했으니 '시간'이 기준이냐"며 따져 묻거나, <br /> <br />"재판부 판단대로면 향후 피고인들이 구속 기간이 끝났었다며 검사를 고소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"는 현직 검사들의 의문이 빗발쳤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부망에는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, 즉 '날'로 정해져 있고, 240 '시간'이라 규정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으로서도 구속 기간 문제가 하급심을 거쳐 실제 사건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먼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, 일선의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; 최성훈 <br />영상편집; 이자은 <br />디자인;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021354006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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