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 소지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 판단과 달리, 과거 다른 사건에 대해선 일선 검사가 즉시항고에 나선 사례가 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석방 지휘와 함께 즉시항고를 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, 이번 사건과 비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는데,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법조계 논쟁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심우정 / 검찰총장 (어제) : (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)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.] <br /> <br />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지휘 결단의 배경으로 즉시항고의 위헌성을 언급했지만, 과거 검찰 조직 전체가 같은 판단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3년 9월 울산지방법원은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마당에 이제 더는 증거인멸 우려도 없지 않으냐며 구속 취소를 청구하자 인용했는데, 울산지검 검사가 같은 날 즉시항고를 한 사실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취소 결정의 효력은 멈추는데, <br /> <br />당시 검사는 즉시항고와 함께 석방 지휘까지 해 절차적인 문제가 있던 면이 있다며, 이례적 경우인 만큼 이번 사건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선의 즉시항고 사례가 많지 않아 검찰 차원의 판단 기준은 만들어지지 못했던 거라고도 했는데, 즉시항고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깁니다. <br /> <br />한 현직 부장검사는 구속취소 즉시항고에 대해선 명시적인 헌재 결정례가 없는 상황에서 유추나 확장 해석으로 미리 포기해버리는 건 검찰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직 내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건 앞으로 구속 기간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 건지, 일선의 실무적 고민이 커진 영향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정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대검찰청도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 최성훈 <br />영상편집; 김민경 <br />디자인;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118040835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