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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앗! 뜨거"...스타벅스, 커피 잘못 건넸다 727억 원 손해 배상 / YTN

2025-03-16 42 Dailymotion

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타벅스 측이 고객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다가 화상을 입혀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5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 무려 72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, 스타벅스 측은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동차를 탄 채 커피를 주문하는 이른바 '드라이브 스루' 매장입니다. <br /> <br />직원이 커피 음료를 그릇에 담아 고객에게 건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제대로 고정이 안 됐는지, 갑자기 커피가 쏟아지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배달기사인 마이클 가르시아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타벅스 직원으로부터 뜨거운 커피를 건네받다 화상을 입었습니다. <br /> <br />가르시아 측은 이 사고로 신체 중요 부위에 두 차례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, 영구적인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레스터 라다란 박사 / 화상 전문 병원 : 뜨거운 음료를 옷에 쏟으면 당장 벗기가 어렵죠. 그래서 더 피해가 크게 되는 겁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당시 스타벅스 직원이 준 '커피 캐리어'에 음료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5년 만에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스타벅스 측에 5천만 달러, 우리 돈 72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니콜라스 라울리 / 가르시아 변호사 : 당연한 판결입니다. 정당한 거죠. 이 사고로 가르시아는 삶이 변했어요. 중대한 과실입니다.] <br /> <br />스타벅스 측은 고객의 피해는 공감하지만, 배상금이 과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스타벅스는 지난 2014년에도 커피 컵 마개가 열려 화상을 입은 여성과 소송전 끝에 8만5천 달러, 우리 돈 1억2천만 원을 물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언론들은 이번 소송이 1990년대 70대 여성에서 뜨거운 커피를 건넸다가 3백만 달러, 우리 돈으로 4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한 맥도날드 소송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선중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선중 (kims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31623131428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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