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타벅스 측이 고객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다가 화상을 입혀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으로 14일 스타벅스 직원으로부터 뜨거운 커피를 건네받다 화상을 입은 마이클 가르시아에게 5천만 달러, 우리 돈 727억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달기사인 마이클 가르시아는 지난 2020년 LA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뜨거운 커피가 담긴 쟁반을 건네받다가 음료가 무릎 위로 쏟아져 중요 부위에 신경 손상 등 화상을 입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가르시아 측은 당시 스타벅스 직원이 준 '커피 캐리어'에 음료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았다며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고로 가르시아는 신체 중요 부위에 피부 이식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았지만, 영구적인 손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타벅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에는 공감하지만, 배상금이 과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스타벅스는 지난 2014년에도 커피 컵 마개가 열려 화상을 입은 여성과 소송전 끝에 8만5천 달러, 1억2천3백만 원을 물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언론들은 이번 소송이 1990년대 70대 여성에서 뜨거운 커피를 건넸다가 3백만 달러, 우리 돈 43억6천3백만 원을 배상한 맥도날드 소송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선중 (kims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31704293758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