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야당 주도로 통과한 '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'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성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박희재 기자!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이 이번엔 '방통위법'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습니다. 어떤 취지였는지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'방통위법 개정안'을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할 권한 즉,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야당 주도로 통과한 지 19일 만이자, 최 대행으로선 9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과 국회 추천 몫인 3명을 더해 모두 5명의 상임위원으로 꾸려지는데, <br /> <br />현재는 대통령 지명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최상목 대행은,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국회 추천 몫 없이는 방통위가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행정권을 국회가 침해한다며 '삼권분립 원칙'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방통위는 '합의제 중앙행정기관'인데, 개정안대로 개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면 개회조차 할 수 없고, 그런 전례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엔,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.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은 이점이 대통령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도 말한 뒤, 결국 위헌성이 상당하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희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811523141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