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위헌적 조항이 담겨 있고 '권력분립 원칙'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에 대해 3인 이상 출석을 개의 조건으로 규정한다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열 수조차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9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810443062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