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(거부권) 행사를 “직을 걸고 반대한다”고 밝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엔 재계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. 19일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“한국경제인협회(한경협)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하겠다”면서 “한경협은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고, 위치도 가까우니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함께 논의해 보자”고 말했다. <br /> <br />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반대하는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“금감원만 의견을 내라 마라고 말하는 것도 월권이라 생각한다”며 반박했다. 이 원장은 “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데, 최종 결정권이 없는 여당·정부부처 등은 ‘N 분의 1’ 의견을 내는 것”이라며 “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 마다치 않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다른 말씀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가”라고 했다.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는 소신도 계속 피력했다. 이 원장은 “(거부권 대상은) 헌법 질서에 반하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인데, 상법 이슈는 그렇지 않다”고 짚었다. <br /> <br /> 이 원장의 상법 개정안 관련 발언이 월권이라는 지적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나왔다.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“금감원장은 (상법 개정안) 업무를 직접 핸들링할 라인이 아니다”고 했다.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“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”고 지적했다. <br /> <br /> 이 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우리금융그룹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“(2등급을 받은) 기존 경영실태평가 점수도 3등급과 0.1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21845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