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 이하늬와 유연석, 이준기에 이어 조진웅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조진웅 소속사는 "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 원을 부과받았다"며 "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는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해왔지만,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소속사는 "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·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"이라며 "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,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, 현재 심리가 진행 중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추징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배우 이하늬가 60억 원대, 유연석과 이준기가 각각 70억대와 9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기자 | 김선희 <br />제작 | 이미영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32210100743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