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내란 우두머리 혐의’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4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.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이므로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. <br /> <br />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(부장 지귀연)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.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.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. <br /> <br /> 재판부는 “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크게 3가지를 언급했다”며 “첫 번째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했고 검찰이 그 수사결과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한 거라 위법이고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란 주장이다. 두 번째로 공소사실 특정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”라고 말했다. 이어 “세 번째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다”라며 “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다. 이 부분에 대해 정식 공판에서 자세히 진술하면 될 것 같다”라고 덧붙였다. <br /> <br /> 이중 공소사실 특정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“어떤 행위가 내란 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”며 “피고인(윤 대통령)과 경찰, 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공모했다는 건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 <br /> <br /> 검찰 측은 “법원은 수차례 거친 영장 재판 등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권 없다는 주장을 배척했다”며 “위법수집증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”고 반박했다. 검찰 관계자는 “공수처 송부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”며 “공수처 사건 송부 뒤 검찰 기소 전까지 공수처 기록을 토대로 검찰에서 추가 생성한 증거기록은 구속 기간연장 허가 신청 관련 자료 외에 없다. 검찰 증거기록엔 공수처 송부기록, 경찰 송치기록 및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22909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