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봤던 핵심 쟁점들을 모두 무죄로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판단 내용은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접근법부터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던 대로, 선고를 내리면서도 이 대표의 방송 발언들이 어느 공소사실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분류하고, <br /> <br />어떤 질문에 따라 나온 발언이었는지도 확인하며 전체 맥락을 엄격히 따졌습니다. <br /> <br />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잘못 분류한 발언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, 1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핵심 쟁점들을 전부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고 김문기 씨 관련 이 대표 발언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인정의 근거가 됐던 '골프 사진 조작' 발언에 대해 2심은 실제 원본 사진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10명 규모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실제 '조작'된 거라고 볼 수 있는 만큼, <br /> <br />이렇게 말한 이 대표 말이 곧 김 씨와의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안 쳤다는 뜻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며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뒤로 이 대표가 한 발언의 핵심도 김 처장을 몰랐다는 '인식'에 관한 것이지, 허위사실 공표 처벌 대상인 교유 '행위'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2심은 또,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 '협박'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야 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아들 땐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는데, <br /> <br />실제 성남시는 공공기관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받은 게 인정되고, <br /> <br />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꺼낸 '직무유기 문제 삼겠다'는 발언은 과장이라 볼 수는 있지만, 허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가 나서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한 건 맞지만, 허위라 생각하고 말한 건 아니라던 이 대표 최후진술 주장이 사실상 인정된 거란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 김민경 <br />디자인;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623475087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