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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'2심 무죄'에...여당 "대법, 파기자판 가능" [앵커리포트] / YTN

2025-03-28 230 Dailymotion

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직접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. '파기환송'이 아닌 '파기자판'이란 말이 나왔는데요. 우선 듣고 오시죠. <br /> <br />[주진우 / 국민의힘 의원 (어제) : 위증교사 사건은 아시다시피 영장전담판사와 1심 판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. 또 공직선거법 사건도 1심 판사와 2심 판사가 동일한 증거를 채택하고도 법리만 바뀌었습니다. 법리를 바로 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. 2심은 엉터리 판결입니다.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에…검찰, 하루 만에 상고 "이 대표 측은 상고권 없어 재판 지연 불가능" <br /> <br />이미 검찰은 어제 상고를 한 상태. <br /> <br />주 의원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 상고권이 없는 만큼 이 대표 측이 상고장 제출 기한 7일,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등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면서 <br /> <br />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하린 (lemonade010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2816575745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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