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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 산불 피해자, 손해배상 얼마나 가능할까? / YTN

2025-03-29 200 Dailymotion

이번 영남권 산불로 많은 사람이 숨지거나 다쳤고, 재산 피해도 천문학적 규모일 거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향후, 화재를 낸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, 현실적으로 모든 손해를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6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데다 3만 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, 건물 3,400여 곳이 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발화 원인은 성묘객의 실수나 풀베기, 용접 작업 과정에서 튄 불씨 등 과실에 따른 실화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고의든, 과실이든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산림과 농지, 주택과 상가 등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화자들이 실제로 배상하게 될 금액은 청구되는 금액보단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불법행위로 물건이 없어졌다면 멸실 당시 시가를, 훼손됐을 때는 수리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배상액으로 산정하는데, 보통 청구액보단 낮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실화자의 피해 확대 방지 노력이나 당사자의 경제 상태, 화재와 연소 확대 원인 등을 고려해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019년 4월 강원 지역 대형 산불은 한전의 전신주 관리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, <br /> <br />배상 책임은 이재민들이 청구한 260억여 원의 33%, 감정액의 60%인 87억 원만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군다나 이번 화재의 경우 법원에서 배상액이 감경된다고 해도 사인인 실화자들이 배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회생·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용준 / 변호사 : 재산이 1억밖에 없는데 100억의 (배상) 판결이 나왔다면, 지급을 못하면 그런 절차로 나아갈 수 있고 실제로 회수가 안 될 수 있죠.] <br /> <br />결국,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을 국가가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해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3005045025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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