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, 금요일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법조팀 김영수, 차정윤 기자 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나와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.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기자들에게 공지가 됐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흘 뒤인 4일 오전 11시,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결과가 나오는 셈입니다.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로 선고 날짜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되곤 했는데 이번에 선고 시각은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. 마지막 변론을 마친 뒤에 장시간 숙고하는 모습이었잖아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진행됐고요.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이후 14일이 걸렸고요.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으니까 이때와 비교해 보면 2배가 넘는 기간이 걸린 셈입니다. <br /> <br />숙의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헌재는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했고요. 그래서 헌재 내부적으로 이견이 큰 것 아니냐는 분석과 추측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기서 말하는 의견이 다르다는 건 탄핵 인용이냐, 기각이냐, 각하냐 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쟁점에 따라 탄핵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, 또 사실관계 판단은 같더라도 이게 탄핵에 이를 만큼인지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이 같은 의견을 낼지도 관심인데 만약 재판관 주문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담기게 되면 이것도 헌정사 첫 사례가 되게 됩니다. 지금 시점에서 평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는 각하인지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평결이라고 부릅니다. 표결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. 선고일이 공지되긴 했지만 평결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112295071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