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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리 보는 윤 대통령 '탄핵 심판 선고'...주문 낭독부터 효력까지 / YTN

2025-04-01 6 Dailymotion

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 결정…인용 시 파면 <br />노무현·박근혜 때처럼 진행 시 결정 이유부터 설명 <br />이후 최종 결론인 주문 낭독…반대 의견도 공개해야<br /><br /> <br />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게 될까요? <br /> <br />주문 낭독부터 효력 발생까지의 과정을 우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판 청구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, 공직에서의 파면을 선고하고, 반대로 이유가 없다면 기각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면, <br /> <br />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 쟁점별로 결정에 이른 과정과 이유를 설명한 뒤, 최종결론인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재판관별로 결론이 나뉘었을 경우, 최종 결정과 반대된 의견도 공개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장영수 /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다수 의견대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'인용이다.' 혹은 '기각이다.' 얘기할 거고. 그쪽과 다른 의견을 내게 된 근거를 이제 또 설명해야죠.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재판에서 다 그렇습니다.] <br /> <br />노무현·박근혜 전 대통령 때 주문 낭독까지 25분 안팎이 걸린 점을 비춰보면,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선고 당일 윤 대통령과 탄핵 소추위원은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, 8차례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던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선고가 끝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다른 권한쟁의 사건과는 달리 강제 집행력이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무부 등 국가기관에 보낸 뒤, 관보에도 공개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우종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종훈 (e-manso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120340526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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