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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 D-3 헌재 앞 '진공 상태'로..."알박기 시 강제 퇴거" / YTN

2025-04-01 0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서 경찰은 곧바로 대비태세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자리 잡은 시위대를 퇴거시켜 헌재 일대를 '진공상태'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과 함께 경찰은 곧바로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확보 조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헌법재판소 일대 100m를 비워서, 이른바 '진공 상태'로 만드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재 정문 앞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이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"탄핵 각하, 탄핵 각하!" <br /> <br />앞서 경찰이 일부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지만, <br /> <br />"아니, 아니! (일어나세요. 왜 또 누워요.)" <br /> <br />"법원에 영장 가져와 보라고!" <br /> <br />천막을 치고 자리 잡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1인 시위는 헌재 100m 이내 집회·시위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선고일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"법적 근거 가져오세요! 법적 근거 가져오세요!" <br /> <br />헌재 일대에 차단선을 구축하더라도 그 안에서 시위대가 버티고 있다면 돌발 상황 우려는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1인 시위라도 같은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면 집회·시위에 해당한다는 2009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대응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와 6조에 따라 위험 발생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헌재 앞 1인 시위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'대화경찰'을 동원해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되, 불응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완전히 퇴거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헌재 인근을 차벽과 질서유지 장비로 더 촘촘히 둘러싸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, 헌재 경내에는 전담경호대 외에도 형사,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재판관 신변보호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또, 헌재가 위치한 서울 종로·중구 일대는 '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'으로 설정해 빈틈없이 치안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황윤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변지영 <br /> <br />디자인;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122452117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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