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시나리오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론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지만, 파면되면 즉시 관저를 비워야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주문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재의 기각 결정 후 곧바로 청와대에 출근해 참모들과 오찬을 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도 모두 회복됩니다. <br /> <br />반면, 탄핵이 인용되면 곧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. <br /> <br />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결정문 첫 장에 '11시 21분'이라는 선고 시각까지 적으며, 파면 시각을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관저에서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던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이후 곧바로 이사 준비에 나섰고, 사흘 만에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지금의 한남동 관저를 비워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5년 동안 공직 취업도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또, 형사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장에서 빠졌던 직권 남용 혐의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분간 사면이나 복권도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, <br /> <br />형법상 자격을 회복하더라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,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엄윤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신수정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윤주 (e-manso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401180766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