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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윤석열 대통령 파면...재판관 전원 일치 / YTN

2025-04-04 1,507 Dailymotion

오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, 재판관 만장일치로 내려졌는데요.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.김영수, 김다현 기자 현장에서 전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'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'는 주문을 낭독했습니다.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각 사안별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헌재가 적법 요건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이 있죠. 이것부터 정리를 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,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이 되는지부터 따졌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죄 철회 논란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"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건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리하자면 국회 측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쟁점별로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헌법에는 "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"일 때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, 줄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해왔죠. 하지만 헌재는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도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같은 평상시 권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윤 대통령 주장을 모두 고려해도 계엄 당시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고성 계엄,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목적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쟁점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봉쇄 의혹이 있었는데 이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등에게 '의결 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 끄집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41345397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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