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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민 설득할 수 있었다"...헌재가 본 대통령의 기회 / YTN

2025-04-05 116 Dailymotion

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난 총선은 기회였고 국민을 설득할 시간도 있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할 수단은 여러 가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재는 여당과 거대 야당이 대립하는 꽉 막힌 정국,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고민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: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, 이것 역시 헌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헌재는 지난 22대 총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기회였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헌법에 국회 해산권은 없지만, 임기 중에 치러지는 총선이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, 국회 해산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총선은 여소야대 구도를 바꿔 국정을 주도할 기회였다며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: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.] <br /> <br />헌재는 대통령이 쥔 카드는 더 있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 제도를 바꾸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중요한 정책은 국민 투표에도 부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모두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합법적으로 경고와 호소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만약 야당이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해도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된다면서, 헌법에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우종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마영후 <br /> <br />디자인;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종훈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51845533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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