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내 최대 인구 감소 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에 대한 본격적인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시행된다.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760억원 규모의 ‘2025년도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’을 수립,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. <br /> <br /> 인구감소지역은 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’에 따라 출생률 저하 및 인구 유출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·고시한다. 경기도에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해당한다. 도는 가평과 연천에 대해 생활인구 확대, 지역 일자리 증대, 거주환경 개선이라는 3대 목표를 정하고 34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. <br />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가평군 미·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, 연천군 경원선 폐선을 활용한 복합휴게공간 설치 등 거점형 관광자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. 체류형 관광객 유치는 인구유입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어서다. <br /> <br /> 실제 가평군이 청평호나 명지산 등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, 뮤직빌리지 같은 문화 관광의 강점을 앞세워 생활인구 100만명을 돌파한 점은 모범사례로 손꼽힌다. <br /> 지역 일자리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인 조직 등에 농산물 생산·유통 기반 구축과 제조·가공, 홍보 등을 지원한다. 가평군의 경우 청년 창업자의 상품 사업화 및 임차료 지원을 추진한다. 연천군은 청년들에게 주거 및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다목적 시설을 조성해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경기 북부 ‘기회발전특구’ 지정도 추진 <br /> 경기도는 이와 함께 ‘기회발전특구’와 같은 입주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경기 북부 지역에 지정되도록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26650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