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·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엔 피해자에게 생활·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미취학 아동 등 희생자 자녀에게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4072308033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