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면서 직무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나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은 이번이 처음이어서, 앞으로 절차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,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통령 지명 몫이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고유의 지명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대통령 '권한대행'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'현상유지'적 권한만 가진다는 게 그동안 학계의 정설로 통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임 2명을 지명하며, 대통령이 궐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71조를 근거로 들었지만,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해석입니다. <br /> <br />[한상희 /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지금 권한대행이 지명해서 임명해버리면 복귀하는 대통령이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버리는 것이죠.] <br /> <br />한 권한대행이 직무 권한을 넘어섰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모호합니다. <br /> <br />[장영수 /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이것은 '권한'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으로 할 수도 없고 결국 권한쟁의로 가야되는데,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하는데, 제 3자가 대신 나설 수가 없거든요.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?] <br /> <br />실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데, <br /> <br />인사청문회나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될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823115109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