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 김민희 씨가 내연 관계인 홍상수 감독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이 "서로 사랑하는 사이"라며 불륜을 인정한 지 8년 만인데요. <br /> <br />김 씨는 최근 출산한 뒤 경기 하남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올해 초부터 여러 보도로 임신 사실이 알려졌었죠. <br /> <br />올해 나이, 김민희 씨 43살, 홍상수 씨 64살입니다. <br /> <br />불륜한 사람을 처벌하는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 형법이 개정되면서 정식으로 삭제됐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"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, 국민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"며, "비도덕적인 행위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부부 간 정조 의무와 여성 배우자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제도로 달성할 수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홍 감독 부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지는 확인된 게 없는데요. <br /> <br />홍 감독이 냈던 이혼소송은 2019년 법원에서 기각돼, 두 사람은 아직 혼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홍 감독이 혼인 파탄 책임자라 이혼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, 대법원 판례도 파탄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파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으로 결혼 관계는 유지되지만, 문제는 호적과 상속이죠. <br /> <br />호적의 경우, 홍상수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올릴 수 있고요. <br /> <br />김민희 씨 호적에 단독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속은 혼인 관계 자녀와 혼외자의 법률상 지위는 동등해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보다 사랑,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변화하는 세태를 보여주는 일일 수도 있고, 간통죄 폐지를 악용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죠. <br /> <br />때문에 '아이가 무슨 죄냐', '부도덕하다'라며 곱지 않은 시선이 대다수지만, '두 사람의 사생활일 뿐이다'라고 일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915153398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