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늘(10일)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한 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5건을 배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 대행이 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·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하자, '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까지 지명하는 것은 위헌'이라는 시민단체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의 경우 빠르면 3~5일 이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1021384663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