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파면과 함께 '불소추 특권'을 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검토할 방침인데, 김성훈 경호차장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 방해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헌법상 '불소추 특권'을 잃은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만큼 원칙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언제,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특수단은 앞서 김성훈 경호차장을 비롯한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단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해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,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간 뒤에도 근접경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, 특수단은 최근 김 차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검찰에 이첩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, 별개의 혐의에는 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다시 한 번 김 차장의 신병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이자은 <br /> <br />디자인;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1418545866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