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경실련은 어제(15일)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이완규·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위헌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무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권한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. <br /> <br />새로운 인사나 정책 결정 같은 실질적 통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실련은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,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현정 (leehj031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1601591691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