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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이틀째 평의...한 대행 측 "후보자 발표는 중간 절차일 뿐" / YTN

2025-04-16 1,890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앞서,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지명 사건에 대한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대행은 의견서에서 아직 후보자를 발표만 했을 뿐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며, 가처분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오늘도 평의가 이어진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어제에 이어 오늘(16일)도 평의를 열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은혁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타당한지 논의한 겁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에는 지금까지 9건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한 건이 접수됐고, 사건마다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이틀 연속 평의가 진행되는 만큼, <br /> <br />헌재가 그 전에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되고,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효력은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은 유지되고,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어떤 의견을 밝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 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와 의견서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공권력 행사가 아닌 '중간 절차'에 불과하다며, 국회 인사청문회 등 검증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가처분 대상은 후보자 '지명'이 아닌 최종 '임명'이 되어야 하고,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헌법 71조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, 권한의 한계는 정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국정 공백을 메우는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이 보장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위헌인지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시민단체와 변호사 개인은 대통령이 지목해야 할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목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, <br /> <br />국회는 인사청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1615590437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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