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은 사업 실패를 이유로 10대와 20대 두 딸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에서 50대 A 씨에게 살해된 일가족 5명 중에는 10대와 20대인 두 딸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['일가족 5명 살해' 혐의 50대 A 씨 : (가족들을 살해해야만 했나요?) …. (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?) ….] <br /> <br />사업 실패를 이유로, 딸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겁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자녀까지 소유물로 생각하고 가장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극단적인 가족관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합니다. <br /> <br />[오윤성 /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: 남아 있는 그 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본인이 다 혼자서 결정을 해버렸고, 결국 본인은 살아남았잖아요.] <br /> <br />가족, 특히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꿈을 이루지 못한 10대는 물론 갓 태어난 아기까지, 툭하면 못난 어른에게 희생됩니다. <br /> <br />['쌍둥이 자녀 살해 사건' 발생 아파트 주민 / 지난해 11월 : (숨진) 아기들이 무슨 죄야. 불쌍하지. 아기가 둘이 쌍둥이 일란성….] <br /> <br />실제 지난 2023년 살인으로 숨진 291명 가운데 피해자가 자녀인 경우는 39명으로 전체의 10%가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5년 이상 징역이 선고 가능한 일반 살인과 달리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는 7년 이상 징역 선고가 가능한데, 비속 살해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는 비속 살해 관련 조항을 신설해 가중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처벌 강화보다는 위기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202313528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