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배경에 '층간소음'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울산에서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층간소음을 줄이는 매트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, 정작 신청은 저조합니다. <br /> <br />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'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'. <br /> <br />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을 둔 세대가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하면 지자체가 최대 70만 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신청이 저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간 남구와 울주군에서 1차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이 남구는 35세대, 울주군은 고작 12세대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울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5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울산시 관계자 :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을 했는데 (신청)이 저조해서…. 3자녀 이상은 1순위로 하고 자녀 수나 나이에 대해서 채점을 해서 선정하기로 했는데 선착순으로 변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신청이 저조한 데는 설치비가 전액이 아닌 일부 지원인 데다, 소음 저감 매트가 정작 '층간소음'의 갈등이 되는 중량 충격음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, 실효성은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시행 중인 '층간소음 사후확인제'도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이번 방화 사건이 발생한 봉천동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이 넘는 아파트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2년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의무적으로 '층간소음관리위원회'를 두게 했지만, 자율조직이다 보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"층간소음 문제의 해결 주체는 소비자가 아닌 시공사"라며 "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"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차상곤 /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: 소비자의 민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시공 회사가 지을 수 있는 기준 안으로 짓고 있는 거죠. 20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이 기준 안대로 지어서 나중에 계속 보니까 10년 후, 20년 후에 보니까 민원은 더 폭발했던 거고.] <br /> <br />한국환경공단의 '층간소음이웃사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구현희 jcn (kimmj02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4270305291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