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6명을 다치게 한 뒤 숨진 남성은 평소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이웃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생활 속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, 중재할 방법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봉천동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숨진 60대 남성은 지난해까지 화재가 난 아파트에 살며 이웃과 잦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툭하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을 찾아가 위협했는데, 피해자 측은 해코지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언제나 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방화 피해자 아들 : (어머님이) 추석 때부터 (슬리퍼를) 계속 신고 계시더라고요. '너희도 조심히 다녀라, 밑에서 올라올 수 있으니'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] <br /> <br />앞서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경남 사천과 지난 2월 경기 양주시에서 벌어진 이웃 살해 사건 모두 범행 동기는 층간소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형사재판 1심 유죄판결을 살펴보니,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는 2013년 40여 건에서 2022년 120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상해나 폭행, 협박 등 폭력범죄였는데 방화 같은 강력범죄 비율도 10%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같은 갈등을 중재할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7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, 아파트 관리소장과 주민이 봉사직으로 참여할 뿐 구속력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출동해도 현장에서 양측을 진정시킨 뒤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분리도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윤은주 /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: 현장에서 특별한 권한이 없으니까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빨리 나서야 한다고….] <br /> <br />층간 소음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, 폭력을 포함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, 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현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정진현 <br />디자인 :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현정 (leehj031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2705300014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