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발 건수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 이상 대폭 증가 <br />위장전입 파악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살펴 <br />주택법 위반 확정시 계약 취소·10년간 청약 제한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단지를 점검했더니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39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때보다 3배 이상 늘었는데요. <br /> <br />허위로 결혼하거나 가점을 높이려고 가족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유형도 다양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남편, 세 자녀와 함께 경기도 용인에 사는 A 씨. <br /> <br />청약 가점을 받으려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따로 사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A 씨는 과천에서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부부가 아닌 B 씨와 C 씨. <br /> <br />하지만 예비신혼부부로 위장해 인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한 뒤 당첨되자 계약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뒤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했더니 이 같은 부정행위는 390건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본인, 직계존속 위장전입은 물론 위장결혼·이혼, 청약자격 조작 등 유형도 다양했는데 이 가운데 직계존속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상반기 점검 때보다 적발 건수가 3배 이상 대폭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가 이번에 직계존속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앞으로 직계존속 등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정수호 /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: 직계존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해서 전체 분양단지에 대해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입니다. 부정청약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] <br /> <br />이번에 적발된 청약자들이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계약은 취소되고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도 취해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정치윤 <br /> 디자인;지경윤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42919183683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