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'긴급조치 9호'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회 입법 등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故 이희호 여사 /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(지난 2013년 7월) : 모든 피고인을 죄 없이 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. 37년 만이에요.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감개무량합니다.] <br /> <br />'긴급조치 9호' 위반으로 3년 가까이 옥고를 치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거 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 헌법을 부정·반대·비방하면 영장도 없이 체포·구속해 징역에 처했던 '긴급조치 9호'. <br /> <br />이렇게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,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는 번번이 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'긴급조치 9호' 발령과 적용·집행 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한 판례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는 논란을 낳기도 했던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7년 만에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'긴급조치 9호' 피해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,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'긴급조치 9호' 발령과 수사 기관의 수사·기소, 법관의 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전체적으로 위법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광범위한 다수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합니다.]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과 다른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국가 배상 책임은 이번 판결부터 적용돼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해 배상받기가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늦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과오를 바로잡은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3022122643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