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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금보다 많은 벌금 폭탄..."경찰차에 밟혀" 60대의 최후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5-04 2,220 Dailymotion

경찰차에 발이 밟혔다며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결국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과 소송비를 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(67)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,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`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`고 요청했음에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경찰관이 다른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고자 A씨 옆으로 후진하자 순찰차에 발이 밟혀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, 입원치료까지 받으면서 보험회사를 속여 120여만원을 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"보험사기가 아니다"라고 주장했습니다. . <br /> <br />재판부는 `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`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 부장판사는 "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, 전후 정황,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,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"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으며,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50412223439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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